산재보상
산재 해당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3가지 요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일반 사업: 상시 근로자 수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강제 적용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건설 관련 면허가 있는 경우 공사금액·면적과 관련 없이 산재법 적용 건설 관련 면허가 없는 경우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법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을 것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당연히 인정되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용역·위탁일지라도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어야 함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 그 밖의 사고와 부상 또는 질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 유해 물질 노출, 수행하는 업무가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경우, 스트레스와 업무 시간 등 원인을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병
스트레스·과로·유해한 작업환경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을 통칭하며, 병명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자루, 급성 심부전, 사인 미상의 사망 등이 있습니다.
인정 기준
업무 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 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 작업조건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개인적 질병이 있더라도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주의를 고려할 때 업무상 부담 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단기 과로
- 만성 과로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을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근로 시간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한 경우 예) 납기 마감으로 인한 연속 초과 근로, 겨울철 제설 작업 등
예) 납기 마감으로 인한 연속 초과 근로, 겨울철 제설 작업 등
발병 전 업무 시간이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근무 환경에 있어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월 평균 3일 이하의 휴일,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큰 업무,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면 가중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근무 시간이 판단 기준에 미달해도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스트레스 요인을 잘 주장·입증하면 충분히 승인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업종에 있는 근로자들의 사건을 2,000건 이상 수임하고 진행하면서 공단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중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증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 자살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기능성 정신 질병으로,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애, 자해행위와 자살을 포함합니다. 자살의 경우,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인정 기준
- 정신 질병
- 자살
①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③ 기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질병
①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판단 기준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은 매우 많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높은 직무 요구, 낮은 사회적 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성, 위협과 폭력, 불공정성, 장시간 근로, 해고, 직무 변경, 책임의 변화, 급성 스트레스 사건 경험 등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개인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명백할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신체 부담 요인으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입니다.
인정 기준
업무 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 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 작업조건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개인적 질병이 있더라도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주의를 고려할 때 업무상 부담 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직장을 옮겼어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행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퇴행성이라 할지라도 이른 나이에 퇴행성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체 부담 업무를 확실히 입증한다면 퇴행성 질병인 경우에도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니,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소음성난청
난청이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질병을 말하며, 그 중 소음성 난청은 작업 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소음 노출 때문에 발생한 난청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장애로 남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인정 기준
-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인사 기록, 유관 기관이 발급한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근무 이력을 확인하며,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원칙으로 소음 노출 정도를 확인합니다. 즉 근로자가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증명해야 하며, 이때 3년 이상 노출이란 연속하지 않더라도 소음작업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특별진찰 결과로 확인하며,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해 적어도 한 귀의 청력 손실 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이어야 최저 기준을 충족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한 직장에서만 계속 일을 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한 사업장 숫자나 이직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했을 때 3년 이상, 해당 사업장의 소음 정도가 85데시벨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시점과 무관합니다.
난청으로 국가장애등급을 받고 국가지원을 받았는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산재 신청 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질환
분진·발암물질 등 특정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폐의 만성적 질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종, 폐섬유화증 등이 있습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직업성 폐암
- 진폐증
- 악성중피종
- 폐섬유화증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 물질, 면 분진 등에 노출 이력이 있는 경우
폐활량 검사에서 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및 무기비소 화합물, 베릴륨, 카드뮴, 니켈, 결정형 유리규산, 콜타르피치, 라돈,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노출량을 자료를 통해 입증합니다.
대상 사업장으로는 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사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 근무, 석재 가공, 지하작업, 알루미늄 취급, 석탄가스화, 코크스생산, 제련, 고무제품제조, 토건업, 광산, 염료·도료 등이 있습니다.
석탄·토석·광물·암석·유리·주물·금속·용접·목재·면분진·곡물분진 등 분진작업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진폐병형과 심폐기능검사를 통해 장해 수준을 결정합니다.
대상 사업장으로는 석탄·토석·광물·암석·유리·주물·금속·용접·목재·면분진·곡물분진 등 분진작업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석면직물, 석면 시멘트, 자동차 제어장치, 석면지 등 과거 석면을 사용한 사업장 근무 이력과 노출량을 자료를 통해 입증합니다.
광산, 용접, 합금, 금속제조업, 염료·도료 등 제조업, 채석 및 석공, 토건업, 알루미늄 취급, 제련공정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유해한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노출량을 자료를 통해 입증합니다.
진폐
분진·발암물질 등 특정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세포 염증과 섬유화 등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진폐증이라 하며, 유사한 질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섬유화증 등이 있습니다.
주요 위험요인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토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 연소 물질, 면 분진 등
대상 사업장
석탄·토석·광물·암석·유리·주물·금속·용접·목재·면분진·곡물분진 등 분진작업이 있는 사업장과 광산, 합금, 금속제조업, 염료·도료 등 제조업, 채석 및 석공, 토건업, 알루미늄 취급, 제련 공정 등 사업장
인정 기준
- 진폐증
-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 종사 +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 진폐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 + 진폐병형의 확인 및 폐기능검사를 통한 의학적 진단
만성폐쇄성폐질환 : 업무 수행 중 분진 물질에 노출된 경력 + 분진 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폐활량 검사를 통한 의학적 진단 (폐활량 검사에서 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 업무상 사고 요건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
③ 사고와 부상 또는 질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업무상 사고 유형
① 작업시간 중 사고
②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③ 출·퇴근 중 사고
④ 휴게시간·회식 중 사고
⑤ 출장·외근
- 출퇴근 재해 유형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그러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주 하는 질문
산재보상 상담시 자주하는 질문과 응답을 모았습니다
① 산재 : 4대보험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요양비는 물론 생계를 위한 급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한 번 산재로 인정되면 당장의 치료, 치유 후 후유장애 보상, 합병증 관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나아가 발견하지 못했던 질병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어 치료가 필요해지거나(추가상병), 재발하여 다시 치료가 필요하면(재요양) 신청 및 처분 절차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공상 : 법상 개념이 아니며 사업주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 치료 기간의 급여, 위자료 명목의 금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상 개념이 아니므로 기준이 없고, 추가 진단이 발생하거나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재발하는 경우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신청방법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업안전 경험을 토대로 한 작업환경 이해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
1. 근로자 기초서류 발급 및 신청
필수 의무기록을 포함한
기초서류
발급
재해 경위 확인 및 객관적 증거 수집
최초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발급
재해 경위를 포함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
2. 근로복지공단 제출 및 공단 업무
공단의 상병명/재해 경위
확인
기타 기초서류 누락 및 보완 요청
현장조사/목격자 조사 등
재해자/사업주 모두에게 재해 경위 확인
3. 처분
승인 또는 불승인
업무상 질병
1. 근로자 기초서류 발급 및 신청
필수 의무기록을 포함한
기초서류
발급
업무력, 업무 내용, 자세 등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른 업무상 인과관계 증명 요인 조사와 증거
수집
최초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발급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
2. 근로복지공단 제출 및 공단 업무
공단의 상병명/발병 시기
확인
기타 기초서류 누락 및 보완 요청
문답서 등 공단의 재해조사
3.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진단 상병/재해일자
확인
4대보험을 포함한 기초서류를 통해 업무력, 임금 등 확인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재해자/사용자의 문답서 확인
업무관련성 평가 등 지침에 따른 재해조사서 작성
특별진찰 대상 여부 확인 및 특별진찰 대기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개최
업무상질병판정서 작성
5. 심의 결과 소속기관에 송부
신청 공단으로 심의 결과 통보
6. 처분
승인 또는 불승인
노무사의 일
재해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아픔과 희망을 담아 권리를 되찾고, 정의로운 보상의 길을 밝혀주는 마음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재해자 및 유가족 대면 상담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재해 발생의 원인, 배경, 개인적 요인 등을 파악하고, 준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회사와 공식 면담
근로자 측을 대리하여 회사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사측의 협조를 구하여 원활하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주치의 면담·소견서 발급 등
주치의 면담에 동행하여 재해자의 상병을 확인하고, 발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통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향후 치료 경과와 장해 정도를 확인하여 재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관해서도 사전에 대응합니다.
재해자의 업무 내용·작업 환경 분석
재해자의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해자가 근무한 환경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조사합니다. 직무 이력, 작업시간 및 작업 동작 분석, 근무 시간 분석, 휴일 및 휴게시간 분석 등을 통해 업무의 내용과 환경을 파악합니다. 나아가 작업장의 소음·분진·온도·유해물질·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등을 두루 조사합니다.
최종 법리 검토
근로자, 회사 측의 자료와 재해자의 업무 내용·작업 환경을 토대로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신청 이유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지침 및 재해조사서 양식에 따라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는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회사 및 공단에 대한 대응
공단에서 요구하는 문답서 작성 및 현장조사 참여와 변론, 회사와 협의 또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한 반론 등을 모두 대리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참석 및 변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재해자 및 유족과 동행하여 참석하고, 변론 및 진술을 합니다.
산재 승인 후 보상업무 지원
산재가 승인될 경우 재해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 절차 및 업무를 대리하여,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재 보상 종류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에는 진찰 및 검사비, 약제비, 처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 보조기 비용 등이 포함되며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 소득보장급여의 성격을 가집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전체에 지급되므로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휴업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기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취업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산정을 거칩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때, 치유 후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일실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한 노동능력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 신체적, 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③ 치유 후 남은 장해 상태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장해상태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으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선급으로 받는 경우, 최초 1~4년분 연금액의 1/2 선지급 가능하며, 그 선지급 연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 수급권자가 없거나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①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
②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5% 가산 다만, 그 합산금액이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1300일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① 배우자 ②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③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④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등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 일시금의 경우에도 수급권 순위는 동일하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장의비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실제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평균임금*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있음)을 그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기타 급여로는 상병보상연금과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되는 때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의학적 치료는 끝났으나 신체·정신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혼자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승인사례
선율노무법인은 2014년 개업한 이래로 지금까지 2145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