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 ④산업안전보건 교육 ⑤ 퇴직연금 교육 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시행령 제3조
실시대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주기 연 1회 이상
교육내용 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➁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➂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➃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할 의무가 있음)
과태료 5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구분 내용
근거법령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실시대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주기 연 1회 이상
교육내용 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➁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➂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➃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교육

구분 내용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
실시대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교육대상 개인정보취급자 (임직원,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주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연 1회 이상 권장
교육내용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내용
과태료 교육에 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개인정보 미동의 및 동의범위 외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구분 내용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31조(건설일용근로자), 시행규칙 제 33조
실시대상 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 사업.(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별표1 참조)
교육대상 해당 사업의 근로자
교육주기 정기적(교육대상별 상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참조)
교육내용 교육대상별 상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참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구분 내용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시행령제32조
실시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외)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주기 연 1회 이상
교육내용 ➀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최근3년간의 부담금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➂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1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육시간이 면제됩니다.

교육주기 및 시간

교육 내용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에 관한 교육 일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과 최신 노동 이슈 및 정부정책에 관한 강의를 통해 근로자, 기업내 관리자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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