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 ④산업안전보건 교육 ⑤ 퇴직연금 교육 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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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시행령 제3조 |
실시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➁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➂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➃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할 의무가 있음)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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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
실시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➁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➂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➃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개인정보 보호교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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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 |
실시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교육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임직원,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교육주기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연 1회 이상 권장 |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내용 |
과태료 | 교육에 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개인정보 미동의 및 동의범위 외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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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31조(건설일용근로자), 시행규칙 제 33조 |
실시대상 | 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 사업.(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별표1 참조) |
교육대상 | 해당 사업의 근로자 |
교육주기 | 정기적(교육대상별 상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참조) |
교육내용 | 교육대상별 상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참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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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시행령제32조 |
실시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외) |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➀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최근3년간의 부담금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➂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1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육시간이 면제됩니다.
교육주기 및 시간
교육 내용
정기교육
근로자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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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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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에 관한 교육 일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과 최신 노동 이슈 및 정부정책에 관한 강의를 통해 근로자, 기업내 관리자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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