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징계/해고

징계·해고 등 인사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근로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저희 선율노무법인은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 검토 및 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등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정당한 경영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등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법적 검토 및 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구제

주요 쟁점사항

해고, 징계 등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있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 해석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해고인지 여부

부당해고구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사 태움 등을 계기로 법제화가 촉발되었으며, 직장인 70%가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율노무법인은 자료수집 및 정리·관련 법령과 매뉴얼, 판례를 토대로 한 논리적 주장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드립니다.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조사·조치의무가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율노무법인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문화 정돈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향후 교육과 인사에 관하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결 절차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장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율노무법인은 자료수집 및 정리·관련법령과 매뉴얼, 판례를 토대로 한 논리적 주장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드립니다.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조사·조치의무가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율노무법인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문화 정돈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향후 교육과 인사에 관하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요소

직장 내 성희롱

자주 하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시 자주하는 질문과 응답을 모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에서 ‘가해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로서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의 성희롱이 발생하고, 피해 근로자가 이에 대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 성희롱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장소 이탈 후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나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사 업주(기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임금체불 처리절차

임금체불

체당금/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사업목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도산 대지급금

지원 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도산 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 대지급금

1인당 최대 지급액(임금 3개월분+퇴직급여 3년분)

간이 대지급금

지원 요건

사업주

•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 범위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노동사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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