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위험성평가 컨설팅"
- 현장 실사를 통해 중대시민재해 포함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 분석을 통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공학적·법률적 검토를 통한 개선대책 제시
개별 기업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점검·진단·개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요건 확인 : 현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단
조직 구성 및 운영실태 파악 : 사업장 내 조직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
경영방침·목표, 계획, 조직 구성,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통제 등 위험성평가 시스템
근로자 의견청취 체계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포함한 비상시 조치 시스템
도급/용역/위탁업체 종사자 관리 시스템
반기별 점검 및 평가 시스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문서 검토
안전보건담당자·관리감독자 심층면담 및 인터뷰
현장 순회점검
관련 법률
사업장의 현재 실태
문제점 도출
개선안 제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반영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종·사업장의 특성·작업공정·근로자 현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매뉴얼 제공
경영방침·목표, 계획, 조직 구성,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통제 등 위험성평가 시스템
근로자 의견청취 체계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포함한 비상시 조치 시스템
도급/용역/위탁업체 종사자 관리 시스템
반기별 점검 및 평가 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서안 안전컨설팅은 서울 경기 지역 내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업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업무 수행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한 안전·보건 자료 및 기술 자료 제공
매월 정기 점검시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사업장 환경에 맞는 안전관련 구비서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제공
월 2회 사업장 순회점검,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법정 장비를 이용한 사업장 점검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서류 작성 및 제출업무 지원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및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위탁계약체결 :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규모를 파악하여 위탁계약 체결
점검
(1) 일반안전점검 : 월 2회 격주 단위로 정기적 점검 실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하여 실시
(2) 정밀안전점검(아래의 경우 실시)
①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② 사고성 중대 재해발생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③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1회 실시
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 수행 내용 및 공정별 설비·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의견개시 : 안전점검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의견 제시 및 지도
개선대책 수립 : 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장과 협의 후 개선 대책 수립
대책이행 사항 확인 및 관리 : 수립된 개선 대책의 이행과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안전보건 자료 및 안전·보건표지 제공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배치 의무 이행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에 따른 안전 관련 구비 서류 작성을 통한 벌칙부과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및 안전관리대책 개선을 통한 고용노동부의 벌칙 예방
안전관리 대행 보고서 제공과 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방지
안전관리를 통한 노사간의 안전문화 정착
위험성평가 및 각종 안전관리를 통한 우수사업장 지정(산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한 뒤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빈틈없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해 감소 효과를 돕습니다.
최초 평가 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
사업장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안전사고 발생 /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월·주·일 단위 상시평가 체계로써 일(日):TBM, 주(週):공유·점검회의, 월(月):위험성평가를 실시함
위험성 평가의 실시방법·절차를 포함한 규정 제공 또는 보완
순회점검을 포함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문 제공
개별 기업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점검·진단·개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지식과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문 제공
월 1회 사업장 방문하여 순회점검 및 기술지도
월별 안전보건 보고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상시 자문 업무
작업 환경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파악, 감소대책을 제시하는 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조사를 해야 하며, 공정·작업별로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근로자 건강 및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
선율노무법인과 서안안전 컨설팅은 산업안전 분야의 숙련된 구성원들과 함께 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관리대행(위탁)"
"위험성평가·안전관리대행(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안전관리대행(위탁)"
"안전관리대행(위탁)·위험성평가 컨설팅·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안전관리대행(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안전관리대행(위탁)·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관리대행(위탁)·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관리대행(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안전관리대행(위탁)·위험성평가 컨설팅·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안전관리대행(위탁)·위험성평가 컨설팅·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위험성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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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컨설팅"
"산업안전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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